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기금의 용도지역신문사업언론공익사업소외계층읽기문화지역사회콘텐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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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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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