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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