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등기금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수탁기관기금지출직원기금출납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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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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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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