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기금의 지원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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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또는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을 위반한 행위
4.「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ㆍ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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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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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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