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출납.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기금관리ㆍ운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기금결산보고서여유자금위탁출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기금의 출납
2.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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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출납.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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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