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출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용계획서대통령령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지원금의 사용계획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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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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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