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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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소위원회제7조 · 의견의 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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