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위원회분야별로전문위원비상근위원장이수당과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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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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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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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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