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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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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