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확인처리사무요건고유식별정보범죄경력자료제1호라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지원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1호라목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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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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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