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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