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기금운용계획안기금문화체육관광부장관매분기기금사용계획기금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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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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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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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