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특별위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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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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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1.사망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사망ㆍ행방불명 시기와 사망ㆍ행방불명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장해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②제13조제3항은 특별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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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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