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동의 및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3.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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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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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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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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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상등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동의 및 청구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20.> 동의 및 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접수번호 | 특보위 보상 제 호 | 결정일 | 결정주문 | 특수임무 수행자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주소 |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서식…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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