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27>
1.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ㆍ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쳤는지 여부
가.현역에 복무하던 부사관(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한다) 및 병: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
나.가목 외의 사람: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
②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③삭제 <2007.5.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특수임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특수임무수행과 관련없는 장난ㆍ싸움 등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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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1]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임자보상법 제2조 및 개정 전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특임자보상법상의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심의·의결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전에는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심의·의결이 있기 전의 신청인의 지위는 보상금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개정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보상금을 신청한 자들의 이러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보상금수급 요건을 엄격히 정한 개정 시행령조항이 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교육훈련과정
○ 육군 기본교육훈련 연도 | 1968년 | 1992년 ~ 1994년 | 1995년 | 1998년 기간 | 16주 | 11주 | 12주 | 16주 ○ 해군 기본교육훈련 연도 | 1968년 | 1969년 | 1970년 ~ 1971년 | 1972년 | 1973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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