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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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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1, 2023.4.11>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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