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재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재심신청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0.> 재 심 신 청 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특수임무 수행자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본적 | | 당시주소 |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서식 사용) | 성명(한자)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0.> 신체(정신)장해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 생년월일 | 동반자 환자의 주소 | 환자의 성명 | 병명 (국제질병분류번호에 의함) | 1. 2. 3. 4. 장해부위 | 장해정도 또는 현증상 | 병력 및 진료경과의견 | 향후 치료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