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재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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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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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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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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