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재심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