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1.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ㆍ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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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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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
1. 신분별 지급기준금액 특수임무수행당시의 신분 | 지급액 민간인·병·부사관 및 군무원 | 189만원의 범위안에서 복무형태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장교 | 35만원의 범위안에서 복무형태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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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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