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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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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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30>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법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5.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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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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