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보상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구비서류
6.보상금등의 산정기준
7.심의ㆍ결정절차
8.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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