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1.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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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1]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임자보상법 제2조 및 개정 전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특임자보상법상의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심의·의결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전에는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심의·의결이 있기 전의 신청인의 지위는 보상금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개정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보상금을 신청한 자들의 이러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보상금수급 요건을 엄격히 정한 개정 시행령조항이 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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