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1.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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