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보상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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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보상결정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0.> 보 상 결 정 서 (앞쪽)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당시주소 |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에 작성)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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