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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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금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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