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9.5.28>
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장을 겸임한다. <신설 2009.5.28>
③간사는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3.11.20, 2015.6.1>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⑤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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