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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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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