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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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2.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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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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