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보상결정서의 송달)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0.>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20.> 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결정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