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평가가정센터가족센터성평등가족부장관적정성연구기관ㆍ법인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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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4.사업추진성과
5.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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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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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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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