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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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1. 시설 가. 사무실 나. 다음의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실험실 각 1곳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및 악취희석장비 1벌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악취농축장비 1벌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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