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11, 2020.3.3, 2023.9.27, 2025.10.1>
1.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1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2.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3.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법 제2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문
5.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8, 2025.10.1>
1.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18, 2016.6.28, 2016.12.30, 2019.6.11, 2023.9.27>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3.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4.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5.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6.법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7.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9.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0.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10.9, 2016.6.28, 2019.6.11, 2025.10.1>
1.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2.법 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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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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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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