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11, 2020.3.3, 2023.9.27, 2025.10.1>
1.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1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2.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3.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법 제2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문
5.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8, 2025.10.1>
1.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18, 2016.6.28, 2016.12.30, 2019.6.11, 2023.9.27>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3.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4.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5.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6.법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7.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9.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0.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10.9, 2016.6.28, 2019.6.11, 2025.10.1>
1.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2.법 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