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9, 2023.9.27>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