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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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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