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11>
②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9.6.11, 2025.10.1>
1.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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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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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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