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11>
②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9.6.11, 2025.10.1>
1.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