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27>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3.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②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