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27>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3.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②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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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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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개선명령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1. 시설 가. 사무실 나. 다음의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실험실 각 1곳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및 악취희석장비 1벌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악취농축장비 1벌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을…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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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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