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1.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2.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3.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4.기술진단을 위한 시험ㆍ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5.기술진단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7.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