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3.9.27, 2025.10.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다.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삭제 <2016.12.30>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