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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