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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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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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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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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