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