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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의2조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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