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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1.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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