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후유장해금액부상이원인이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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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

1.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3.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4.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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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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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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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