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②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3.19, 2025.10.1>
1.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