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자립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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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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