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