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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의3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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