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2025.10.1>
1.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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