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9>
1.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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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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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제1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 자격기준 가.센터장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제1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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