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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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삭제<2015.5.28>
8.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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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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