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삭제 <2015.5.28>
8.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