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가. 일시 청소년쉼터 1) 고정형 구분 | 기준 입지조건 |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 ▪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채광…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