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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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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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가. 일시 청소년쉼터 1) 고정형 구분 | 기준 입지조건 |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 ▪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 남ㆍ여용 구분 설치 ▪ 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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