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의 위탁)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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