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보호지원위기청소년청소년활성화대상선정방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1.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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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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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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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