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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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1.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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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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