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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